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48% 상태로 약 1.8km를 음주운전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2002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기에,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원고의 이번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판단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면허 취소는 법률상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048% 상태로 약 1.8km를 음주운전했습니다. 문제는 원고가 이미 2002년 11월 10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2023년 5월 1일 원고에게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운전하게 된 점, 사고 피해가 없는 점, 금형 제조업 대표로서 생계유지와 가족 부양을 위해 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법률상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관할 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이 조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서 조항과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즉 2회 이상 음주운전 시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않고 반드시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강제하는 '기속행위'임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자전거 등 제외)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라는 매우 엄격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며 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법적인 판단이 매우 엄격합니다.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적인 사정이나 운전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은 다른 판단 없이 정해진 대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야 하며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거리라도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면허 취소와 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