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만 15세인 피해아동 G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 A, B, C에 대한 재판입니다. 피고인 F는 이들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했으며 피고인 E는 피해아동 G과 성매매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A, B, C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이를 '업으로' 알선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한 알선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피고인 A, B, C는 만 15세 가출 청소년인 피해아동 G을 이용하여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물색하고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15만 원에서 2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약속받은 뒤, 렌터카를 번갈아 운전하며 피해아동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와 B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100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총 4회에 걸쳐 성매매가 알선되었는데, 피고인 E는 이 중 한 차례인 2020년 11월 26일 새벽 3시 41분경 모텔에서 피해아동 G에게 2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피고인 F는 피고인 A와 B이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두 차례에 걸쳐 렌터카를 빌려주어 그들의 무면허 운전을 용이하게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D는 피해아동 G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었으나, 성매매 알선에 대한 공모나 영업 행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가 단순히 알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업으로' 알선한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업으로' 알선한 것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형량이 적용됩니다. 또한 피고인 A, B의 무면허 운전, 피고인 F의 무면허 운전 방조, 피고인 E의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 C가 만 15세 미성년 피해아동 G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A, B의 무면허 운전, F의 무면허 운전 방조, E의 성매매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A, B, C의 알선 행위가 '업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은 무죄로 보고 단순 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범행 당시 만 17세 미성년자였고 범행 기간이 이틀, 알선 횟수가 4회로 짧으며 폭력적 강요가 없었다는 점, 개전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 F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의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