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 C의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와 자녀들인 원고, 피고, E, F가 있습니다. 망인은 사망 당시 예금 10,858,020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받은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을 부양한 대가로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받은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881,056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회복 청구에 따라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