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A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채권자)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대행사인 B 주식회사(채무자)를 상대로 사업비 조달 의무 불이행, 지하차도 공사비 미납, 부당이득 반환 등의 채권을 주장하며 채무자의 신탁수익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채권의 존재와 가압류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항고했으나, 항고심 법원 역시 채무자의 사업비 조달 의무에 대한 청구권은 일부 소명되었지만, 지하차도 공사비와 PM 용역계약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가압류 대상 외에 846억 원이 넘는 다른 재산(체비지 관련 권리)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시 이 사건 목적물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의 가압류 취소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A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시행대행사인 B 주식회사와 시행대행계약 및 PM(Project Management)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B사는 사업비 조달 및 체비지 매매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비 조달 의무, 지하차도 공사비 분담, PM 용역비의 적정성 등을 두고 양측 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A조합은 B사가 사업비 조달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약정된 공사비 외에 추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며, 무효인 PM 용역 계약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조합은 B사가 보유한 신탁수익권 등의 재산에 대해 약 850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제1심 법원은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B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조합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세 가지 채권(사업비 조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청구권, 지하차도 공사비 증가분 부담 청구권, PM 용역계약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피보전권리의 소명 여부)와,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보전의 필요성 소명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며 제1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결론: 소명된 피보전권리가 일부 있지만,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가압류 신청서에 허위 진술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가압류 결정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고,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모든 채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가압류 대상 외에 충분한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압류 신청서에 허위 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가압류 제도의 법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압류(假押留)란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막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압류가 인정되려면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의 소명: '피보전권리'는 가압류를 통해 보전하려는 채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소명'이란 본안 소송에서처럼 확고한 증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개연성'을 입증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사업비 조달 의무, 지하차도 공사비, PM 용역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소명: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 대상 외에 상당한 다른 재산(약 846억 원 상당의 체비지 관련 권리)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시 '가압류 대상 목적물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점도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압류 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며, 어느 하나라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가압류는 기각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소명하세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피보전권리' 즉,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합의서,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채권의 발생 원인, 금액,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세요: 가압류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세요: 채무자에게 가압류 대상 외의 다른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주식, 기타 권리 등 파악 가능한 모든 재산을 확인하여 채무자가 가압류 없이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만 기재하세요: 가압류 신청서나 진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대해 '유일한 재산'이라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이는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진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