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요양보호사들이 야간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제1심법원이 야간근무 중 4시간의 휴게시간 중 2시간을 추가근로로 인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고들은 요양보호사들이 야간에 충분한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추가근로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야간근무 중 입소자 수 대비 적절한 인원을 배치받았고, 야간에는 입소자들의 활동이 적어지는 시간대이므로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치매환자의 일몰증후군이나 체위 변경 등의 사정도 휴게시간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