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가 피고들이 치매 상태의 D 소유 부동산을 무단 처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의 의사능력 부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이 D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해 D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처분하고 매도대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D가 치매와 우울증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D의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D의 상속인으로서 해당 채권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D의 의사능력 여부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D가 부동산 매도 당시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D가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성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별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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