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 직원인 원고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임금, 성과급, 중간정산퇴직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산정 방식의 오류와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통상임금 범위 변경에 따라 추가적인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의 소송이 소권 남용이며 이미 확정된 다른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으나, 2심 법원은 원고의 대부분의 청구가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중간정산퇴직금 관련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는 피크임금 산정 방식 및 재산정 사유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원고는 1958년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여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다가 2018년 6월 30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원고를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은 이전에 두 건의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을 합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 사건 제1 관련 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중간정산퇴직금 및 성과급 평균임금 포함에 따른 중간정산퇴직금 추가 청구는 해당 채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으로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모든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 확정 판결의 기판력: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던 공격방어방법을 후소에서 주장하여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도 기판력에 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대부분이 '이 사건 제1 관련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조: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473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중간정산퇴직금 및 성과급 평균임금 포함에 따른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가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채권의 발생 시점: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성립하며, 이때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됩니다. (참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 소권 남용: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소권 남용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소액사건심판법 적용을 위한 채권 분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확정 판결의 효력 이해: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판력'이라는 법 원칙 때문이며, 이전 소송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 모든 주장 가능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나의 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멸시효 기간 준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은 대부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특정 시점에 발생한 채권은 해당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채권의 소멸시효를 철저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중간정산퇴직금 채권 발생 시점: 중간정산퇴직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실제 지급이 완료될 때 채권이 발생하며,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임금 산정 방식의 오류 등으로 추가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중간정산 시점에 주의하여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소권 남용 판단 기준: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인 소권의 남용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채권을 분할하여 청구하는 것만으로는 소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