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원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약 172억 원을 들여 상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이 추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억 2천여만 원을 부과하자, 공사가 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미 공사가 비용을 들여 수도시설을 설치했으므로 이는 이중 부과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원 호매실 일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받아 조성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수원시장과 협의하여 약 172억 원의 공사 비용을 들여 지구 내외에 송수 및 배수 시설을 직접 설치했습니다. 2017년 5월, 특정 구역의 준공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은 2017년 7월 25일 공사에 223,776,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공사는 이미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했으므로 추가적인 부담금 부과는 이중 부과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도 시설을 직접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수도사업자가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다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이중 부과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이 2017년 7월 25일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한 223,776,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원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장과 협의를 통해 약 172억 원을 들여 직접 송수 및 배수 시설 등 수도 공사를 시행하여 이미 필요한 비용을 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원인자부담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다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이중 부과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수도법을 근거로 합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상수도 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을 직접 설치할 계획이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수도사업자와 사전에 명확하게 협의하여 비용 부담 방식을(직접 시공 또는 부담금 납부)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반드시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사업 시행자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원인자부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추후 동일한 원인으로 추가적인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이는 이중 부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유사 판례를 검토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 내용에 실제 수돗물 사용량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추후 실제 사용량이 추정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 부담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