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중 성희롱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징계사건 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서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사실을 이미 알 수 있으므로, 요청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정보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비행사실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진술조서가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개인식별정보는 원고가 이미 알고 있거나 권리 구제에 필요하지 않으며,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해당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