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2017년 6월 설립되어 반도체 장비 및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동화성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주식회사 A는 2017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특정 거래처들(B, 주식회사 C, D)로부터 공급가액 27,119,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다른 거래처들(E, D)에 공급가액 28,463,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이 모든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2020년 12월 1일 주식회사 A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1월 24일 기각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 및 D의 기망에 속아 이러한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했으며,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B, C, D 등과 반도체칩(I) 거래를 하였고, E, D와도 관련 매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이 거래 과정에서 발행되거나 수취된 총 271억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84억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의 이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진 가공거래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동화성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고, 주식회사 A는 거래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A는 1인 기업으로 대표자 F이 모든 업무를 처리했고, D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동시에 D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순환거래 형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물품 검수 과정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물품이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접 배송되는 등의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 형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가 발행하거나 수취한 총 55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가공거래가 맞다면 주식회사 A에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면제 사유인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동화성세무서장이 주식회사 A에 부과한 가산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에게 가산세 부과 처분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으며, 주식회사 A는 부과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부과 요건 및 면제 사유와 관련된 법리가 핵심입니다.
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부과 요건 및 면제 사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에 정해진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행정적인 제재입니다. 이는 세금 징수와 국가의 과세권을 원활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했던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를 이행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는 사정', 즉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주식회사 A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주식회사 A가 B 및 D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거래를 진실로 믿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가산세가 면제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는 거래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가 오갔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한 업체로부터 매입과 매출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주고받는 '순환거래' 형태나 복잡한 거래 구조는 가공거래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품 검수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실물을 직접 확인하고 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한 박스 포장 사진만으로는 실질적인 검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물품이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접 배송되는 '직납' 거래의 경우, 그 사유와 과정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말을 맹신하기보다 사업자 스스로 거래의 실질과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검증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가공거래가 밝혀질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가산세 면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만들 때, 거래 방식과 절차를 신중하게 설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관련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