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150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했다고 보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고,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5월 중순경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했습니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2021년 5월 25일경, 조직원은 피해자 E에게 F저축은행 직원과 H회사 추심 관계자를 사칭하여 대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1,800만 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28일 15시 15분경 평택시 J 앞에서 피해자 E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21년 5월 26일 08시 53분경, 조직원은 피해자 C에게 K저축은행 직원과 L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 신청 시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1,350만 원의 상환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27일 14시 03분경 인천 남동구 N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를 만나 L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2021년 5월 24일경부터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O은행 직원과 Q 채권추심팀 팀장을 사칭하여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923만 원과 공탁 예치금 명목의 1,500만 원을 다른 현금 수거책을 통해 수령했습니다. 이후 조직원은 다시 O은행 송금팀 과장을 사칭하여 대출금과 예치금의 차액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26일 11시 49분경 화성시 T 앞에서 피해자 B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150만 원의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고인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E, C, B의 배상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고액의 일당, 현금 수거 및 송금 방식, 자신의 신분 비공개 지시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금 수거책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피고인이 수당을 받아 이익을 공유한 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범죄의 모든 과정을 알지 못했더라도 역할 분담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필적 고의: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고액의 일당, 현금 거래 방식, 신분 비공개 지시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통해 피고인이 해당 행위가 불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하고 이를 용인했을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형사 재판 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직접 배상명령을 내리지 않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별적인 책임 범위가 명확히 계산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경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고액의 일당을 제시하면서 채용 과정이 비정상적(면접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 회사 정보 불확실 등)인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거나, 보안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개인 정보를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을 경우 100% 사기임을 의심하고 즉시 해당 금융기관이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말거나 타인의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업무는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거액의 현금 거래나 비정상적인 계좌 이체를 요구받을 경우,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불법성을 의심하고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공범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과 해악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 문의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