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 A는 피고 B에게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식 양도 통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은 소송 인지대가 부족함을 발견하고 원고 A에게 879,800원의 추가 인지대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 명령을 송달받고도 지정된 기간 내에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미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 관계가 성립한 상황에서 원고가 법원의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판결로써 원고의 소송을 부적법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에게 주식을 양도했으므로, 해당 주식의 발행 회사인 주식회사 C에 이를 통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이 소송 가액에 따른 인지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추가 납부를 명했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 관계가 성립된 상황에서 원고가 법원의 추가 인지대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단독 명령으로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판결로써 소송을 각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추가 인지대 납부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소송 중 법원의 인지대 추가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소송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소송이 이미 피고에게 송달되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재판장의 단독 명령으로 각하할 수는 없지만, 판결을 통해 소송을 부적법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소장에 법률이 정한 인지(소송 비용에 해당)가 붙어 있지 않으면 재판장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령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결정(2020. 1. 30.자 2019마5599, 5600 결정)의 취지에 따라 소장이 이미 피고에게 송달되어 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재판장이 단독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고, 오직 판결로써 소송을 각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법원의 인지대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이미 소송 관계가 성립된 상태였으므로, 위 대법원 법리에 따라 판결로써 소를 각하한 것입니다. 이는 소송을 시작하거나 진행할 때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자체를 종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할 때에는 법원이 요구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절차적 비용을 정확히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인지대 추가 납부 등 보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인지대 미납과 같은 절차적 흠결은 소송의 내용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특히 소송이 이미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로써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모든 명령과 요청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