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와 관련된 강제집행 정지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승소하여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신청인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를 조건으로 8,0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판사는 신청인의 강제집행 정지 요청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제시한 8,000,000원의 담보 제공이 강제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 하에,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