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피고인 A는 공범 B과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소지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공동 매수 및 소지 사실을 부인하며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B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공동 매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매수 행위와는 별개로 소지 행위가 독립된 범죄임을 확인하여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처음에는 B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할 계획이 있었으나, B이 연락 없이 필로폰을 매수하러 갔다고 하자 계획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B이 있는 모텔 객실에 찾아가 B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1회 투약했을 뿐, 필로폰을 나누어 받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A가 B과 함께 필로폰 5g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이 필로폰을 모텔에서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소지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러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B과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했는지 여부. 필로폰 매수 행위와 소지 행위가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유지한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필로폰 공동 매수 및 소지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양형부당 주장 또한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마약류 매수 및 소지죄의 구분 (대법원 2008도2560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공동 매수한 후 이를 소지한 행위가 매수 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결과이므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입 또는 수수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매매 등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 등 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 등 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마약매매 등 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인이 매수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F호텔)에서 공동 매수한 필로폰을 분배하기 위해 주사기에 나누어 담는 등 보관 형태까지 변경하여 소지한 행위는 매수 행위와 불가분 관계에 있지 않고 독립된 별개의 행위로 판단되어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증거의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도17748 판결): 피고인은 공범 B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오인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B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었고, 피고인과의 통화 기록 및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도 상당 부분 일치하며,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B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양형의 합리적 범위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전 배우자가 신고했다는 주장은 고려될 수 있으나, 범행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일부 사실을 부인했던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에서는 공범의 진술, 통화 기록,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주장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마약류 매수 행위와 소지 행위는 각각 독립적인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약을 구매한 후 이를 보관하는 행위라도, 매수와는 별도로 소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부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