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자녀 A가 다른 자녀 B를 상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B에게 증여한 재산들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B는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특정 재산의 증여 사실을 인정하고 B에게 34,529,357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고 B에게 P주택 매수, Y 아파트 분양대금 1억 5백만 원, F 대지 및 건물 처분대금으로 U 토지 개발 자금 1억 1천만 원과 추가 개발비 2억 1,282만 5,940원, AE 아파트 계약금 6,790만 6,000원 및 중도금 마련을 위한 현금 5,732만 원, M 대지 처분대금 중 3천만 원과 피고가 인출한 7,423만 550원, 그리고 AE 아파트 담보대출금 1억 8천만 원 변제 등을 증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이 3억 5,943만 2,915원이라고 보아 그중 1억 9,226만 7,817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P주택은 명의만 자신이었고 피상속인이 처분했으며, Y 아파트 분양대금은 자신이 마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F 대지 처분대금 중 U 토지 개발 자금 1억 1천만 원은 차용금이며 전부 변제했다고 주장했고, AE 아파트 매수자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M 대지 처분대금 3천만 원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보전 및 지출 목적이었으므로 특별수익이 아니며, 자신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E 아파트 대출금 변제 역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Y 아파트 분양대금, F 대지 및 건물 처분대금 중 추가 개발비용과 일부 AE 아파트 매수자금, M 대지 처분대금 중 피고 인출액, 대출금 변제 등에 대해서는 증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F 대지 및 건물 처분대금 중 U 토지 개발 자금 1억 1천만 원(상속 개시 시점 환산 159,915,966원), AE 아파트 계약금 중 57,906,000원(상속 개시 시점 환산 84,182,672원), M 대지 처분대금 중 피고 계좌로 입금된 3천만 원(상속 개시 시점 환산 32,136,222원)은 피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병원비 지출 등의 주장을 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B에게 증여했다고 주장되는 여러 재산들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만약 해당한다면 그 가액은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자산이 사망 시점에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U 토지 개발 자금 1억 1천만 원, AE 아파트 계약금 57,906,000원, M 대지 처분대금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금액들을 상속 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총액은 276,234,860원입니다. 원고 A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 1/4의 1/2인 1/8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34,529,3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1월 21일부터 2023년 6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4,529,3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양측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민법 제1112조 (유류분):
민법 제1115조 (유류분 반환청구권):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율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본, 계약서,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발언을 담은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최종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합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증여의 목적이나 사용처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금전의 흐름과 사용 내역을 최대한 상세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 현재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법원은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등을 활용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