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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며,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였지만, 이는 제1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충분히 다뤄졌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의 판결이 적법하고 합리적이었으며, 피고의 항소가 이를 뒤집을 만큼 충분한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제시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