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 대대장인 원고가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인 군 부대장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징계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당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제55보병사단 B대대장으로 근무 중 2019년 6월 10일 보직해임되었고, 2019년 8월 8일 '품위유지의무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을 사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0년 12월 31일 해당 징계처분을 심의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제5708부대장은 2021년 1월 6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직위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다른 경로로 해당 정보를 인지했더라도 정보비공개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항변(소송 이익 없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알게 되었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접근일 뿐 구체적인 권리 구제와는 다르므로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하며, 이미 징계 업무가 종료된 상황에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위원들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며, 정보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및 국정 참여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인사법 제58조의2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의 신분을 알아야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군인사법 제58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제59조 제2항, 제3항 (심의 대상자의 절차참여권): 이 조항들은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위원이 심의에서 배제(제척)되거나 징계 대상자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 변경을 요청(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권리 행사 또한 위원들의 신분을 정확히 아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개인이 공공기관의 어떤 처분을 받고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정보(예를 들어, 심사위원, 징계위원 등)를 알고 싶을 때, 해당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관련 업무나 절차가 이미 종료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 비공개를 결정하려면 공개 시 업무 공정성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우려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정보공개가 거부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다툴 법률적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만약 거부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