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피고인 A는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4월, 후임병 D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관물대에 가두거나 장시간 특정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D에게 안마를 강요했으며, 다른 선임병들과 공모하여 D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공동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폭력행위 등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4월 5일, 피고인 A는 피해자 D가 다른 선임병의 욕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D를 빈 관물대에 약 52분간 가두고, 이어서 약 2시간 36분 동안 힘들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게 했습니다. 2020년 4월 23일, 피고인 A는 선임병 E와 함께 D가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약 2시간 동안 위와 유사한 가혹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게 했습니다. 이 가혹행위 도중 A는 D에게 약 30분간 안마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4월 30일, 선임병 E가 D와 식당 청소 문제로 다투고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이 소식을 들은 피고인 A는 F, G과 함께 D를 불러내 "야 이 예의 없는 미친 새끼야, 니는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제는 하극상을 치냐. 나도 때려봐라."라고 말하며 머리로 D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았습니다. F은 양손바닥으로 D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G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턱과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어서 F과 G은 각각 D를 다른 장소로 데려가 추가 폭행을 가하여, D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및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군대 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 D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한 점,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용해 의무 없는 안마를 강요한 점, 그리고 다른 선임병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폐쇄성 비골골절 및 안와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서도, 군대 내 폭력 범죄는 개인적 피해를 넘어 군의 사기, 전투력, 국민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신속한 신고: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나 폭행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경우 즉시 지휘관이나 국방헬프콜 등 군사경찰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지휘계통을 통해 해결이 어렵다면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폭행이나 가혹행위로 인한 상해 발생 시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하고, 상해 부위를 촬영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 사실 상세 기록: 가해 행위의 일시, 장소, 구체적인 내용, 가해자 및 목격자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도움 요청: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부대 내 상담관, 군 법무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선임이나 동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자 보호: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추가적인 보복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