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20년 5월 8일 이미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상태에서, 피해자 C가 속한 은행의 대출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대출상담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 중이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여, 1,770만 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었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