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주택신축공사를 진행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근로자 34명에게 총 79,599,350원의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으며, 일부 근로자들과의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대전 동구의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2019년 10월 16일부터 2019년 12월 26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9년 12월 임금 416,111원을 포함하여, 총 34명의 근로자에게 총 79,599,35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위반했을 경우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임금을 체불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체당금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이러한 합의는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체불된 임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사용자의 반성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중 임금체불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는 사건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