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의료기구의 독점판매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약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3자에게 의료기구를 판매하여 독점판매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의료기구의 개선을 의뢰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해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독점판매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약정 금액의 50%로 감액하였습니다. 피고의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4,681,066,5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