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와 골절합용 의료기구에 대한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원고가 개발·위탁한 제품을 피고가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해당 의료기구를 판매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9,362,133,184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문량 감소와 계약 변경 요청 거부 등을 이유로 계약을 위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의료기구가 독점판매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약정된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50% 감액하여 4,681,066,59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 4,681,066,592원과 이에 대한 2021년 9월 16일부터 2024년 12월 19일까지는 연 6%의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래 청구액의 50%)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료기구 독점판매 계약에서 피고가 제3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약에 명시된 위약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원래 청구액의 절반인 4,681,066,592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계약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