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폴리우레탄 제품 생산 회사 직원인 원고 A가 건조기 폭발 사고로 심각한 상해를 입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에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인정하여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총 9억 1천 5백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8년 건조기를 설치했고 2020년 1월에는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 '내부 청소 주기적 진행, 순환송풍기와 버너송풍기 무조건 ON, 댐퍼 무조건 OPEN, 가스 사용 시 누수탐지기로 확인, 관리자 외 기계 작동 금지, 온도 셋팅값 110120도 고정' 등의 중점관리항목을 명시했습니다. 2020년 2월 25일 원고는 준불연 스폰지 생산 작업을 했고, 다음 날인 2월 26일 12시경 건조기를 작동시킨 후 공장 밖에서 통화 중 연기가 솟아난다는 말을 듣고 건조기로 다가갔습니다. 원고가 패널을 살펴본 후 문 쪽으로 돌아서는 순간 건조기가 폭발하며 문(가로 1.5미터, 세로 2미터, 두께 1520센티미터)이 날아와 원고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뇌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화재감식 결과, 건조기 내부에 LP가스 및 카본블랙 원료에 의한 인화성 가스가 잔류했고, 높은 온도(약 173℃)에서 스폰지 연소로 인한 폭발로 추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건조기 제조 및 설치 시 최고 온도 작동 시에도 폭발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하며, 작업표준서에 명시된 온도 이상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기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직원이 평소 작업표준서보다 높은 온도로 기계를 사용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지하거나 감독하지 않은 점을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도 건조기 관리자로서 작업표준서 미준수 및 방호 조치 없이 기계에 접근한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피고 회사가 직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수령 시 일실수입에서 공제해야 할 금액의 산정 기준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915,741,259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2월 26일부터 2023년 7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 의무를 소홀히 하여 건조기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건조기 관리 담당자로서 작업표준서보다 높은 온도로 기계를 작동시키고 방호 조치 없이 건조기에 접근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한 금액에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책임): 이 판례는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기계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보험급여와 손해배상 책임의 관계): 이 조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미 받은 장해보상연금을 공제할 경우 연금의 실제 수령액이 아닌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 및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253191 판결 참조)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위험한 기계에 대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작업표준서를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업표준서가 지켜지는지 감독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폭발 위험이 있는 장비의 경우 설정 온도를 기계적으로 제한하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근로자 또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작업표준서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관리자 위치에 있는 근로자는 더욱 주의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방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전문가 교육을 받았더라도 개인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 산업재해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그 금액이 공제됩니다. 특히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의 총액이 아니라 해당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잃게 된 장래 소득), 치료비 (기왕 및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 일실퇴직금, 개호비 (간병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은 피해자의 나이, 소득, 장해율, 여명 등을 고려하여 복잡하게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