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주식회사 A는 반도체 불량분석 및 검사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정 방식의 거래(제1거래 및 제2거래)를 통해 C, B, E, D 등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안양세무서장은 이 거래들이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회전거래’ 즉,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총 98,0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거래들이 실질거래였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제1거래'와 '제2거래'라는 두 가지 형태의 순환식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제1거래는 주식회사 B가 C에게 컨트롤보드용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고, C는 여기에 트래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식회사 A에게 공급하며, A는 다시 검사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B에게 최종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C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1건(공급가액 1,700,000,000원)을 수취하고 B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1건(공급가액 1,700,000,000원)을 발급했습니다.
제2거래는 D가 E에게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고, E는 트래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A에게 공급하며, A는 다시 검사 및 테스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D에게 최종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A사는 E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1건(공급가액 750,000,000원)을 수취하고 D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1건(공급가액 750,000,000원)을 발급했습니다.
동안양세무서장은 이 거래들이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이른바 '회전거래' 또는 '가공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9년 12월 2일, 주식회사 A에 대해 2014년 제2기분 50,000,000원, 2015년 제1기분 36,000,000원, 2015년 제2기분 12,000,000원의 부가가치세 총 98,0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가 특정 방식으로 C 및 E로부터 수취하고 B 및 D에게 발급한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동안양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제1, 2거래의 물품대금 지급 흐름이 단 몇 분 안에 원고의 계좌에서 C/E 계좌, C/E 계좌에서 B/D 계좌, B/D 계좌에서 다시 원고의 계좌로 동일 금액이 순환하는 점, 총 물품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모두 동일하게 순환하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완성품의 공급이 중간가공품의 공급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등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였으며, 실물 검수, 운송·보관 내역 등 실물 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거래들이 실물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상 불기소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재판에서는 법원이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별개로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매입세액 불공제)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가 C 및 E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납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제2호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형식적으로만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과 납세의무자의 증명 필요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의 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즉,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입증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인 주식회사 A와 같이 거래의 진실 여부를 가장 잘 알고 관련 증빙을 제시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거래의 실체를 증명할 '증명의 필요'가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동안양세무서장이 제시한 증거들이 거래의 허위성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했다고 판단했고, 주식회사 A는 이에 반하는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체도 복잡한 거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하여 유사한 문제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