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경기도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교사 A가 학생에 대한 성폭력 및 방과후학교 부적정 운영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사 A는 이러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교사 A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인 교사 A는 1989년 교직에 발을 들여 2005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여러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2020년 3월 경기도교육감은 교사 A가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성폭력을 저질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방과후학교 운영 과정에서 수요조사 미실시, 수강생 명단 조작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사 A는 징계 절차에 필요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었으며, 성폭력 관련 행위는 사실이 아니고, 방과후학교 운영 역시 학교의 지침에 따른 것이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징계 사유를 부인했습니다.
교사 A의 학생 성폭력 및 방과후학교 부적정 운영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경기도교육감이 2020년 3월 27일 원고인 교사 A에 대해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교사 A의 주장, 즉 징계 절차상의 하자 또는 징계 사유의 부존재나 경미성을 받아들여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거나,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주로 구 국가공무원법(2021년 6월 8일 법률 제182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합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은 징계 의결 요구 전에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고 징계 대상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여 징계 절차에서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상 이러한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그 징계 처분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대상자의 과거 근무 성적,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지(비례의 원칙)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등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리도 함께 고려됩니다.
교사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 충분한 조사나 방어권 보장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징계 사유로 제시된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해당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 처분이 해당 비위행위에 비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등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등 민감한 사안의 경우, 관련 학생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인 증거 유무, 교육활동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수요조사, 수강생 명단 관리, 수강료 고지 등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