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축 건물 내 슈퍼마켓을 운영하려는 A와 B는 먼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편의점 C와 D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가 건축물대장 작성 및 소유권 보존등기 전에 이루어져 화성시의 자체 규칙을 위반했으므로, C와 D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E가 신축한 화성시의 한 건물은 2020년 8월 6일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원고 A과 B는 같은 건물 J호에 슈퍼마켓 'K'를 열기 위해 2020년 8월 7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C와 D는 같은 건물 L호에서 편의점 'M점'을 운영하며 2020년 8월 7일 피고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했고, 피고는 같은 날 지정 신청 접수 공고를 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8월 20일 C와 D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원고들은 2020년 9월 1일 뒤늦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미 C와 D가 지정되어 담배사업법상 50미터 거리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0년 9월 7일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C와 D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이 담배소매인 지정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가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및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특히 화성시 자체 규칙)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0년 8월 20일 C와 D에 대하여 한 담배소매인 지정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C 등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놓고 경쟁하는 '경원관계'에 있어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은 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 등이 확정된 후에야 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고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전인 2020년 8월 7일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공고에 따른 C와 D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 적격): 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사람이 허가를 신청하여 한 사람에게 허가가 나면 다른 사람은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원관계(競願關係)'에 있는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상대방에게 내려진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구 담배사업법 제16조 (소매인의 지정): 담배소매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 절차와 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합니다. 특히, 영업소 간 거리 50미터 이상 유지 등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경쟁관계 시 소매인 지정): 신축 상가지역 등 다수의 신청이 예상될 경우, 공고를 한 후 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이 사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규칙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었을 때'에만 공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한 자치법규(조례, 규칙)도 준수해야 할 법규범이며,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신축 상가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할 때는 해당 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규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의 사용승인 여부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작성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었는지 여부가 공고 및 지정의 적법성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상가가 동시에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선착순이나 특정 조건 충족 여부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지정 기준과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다른 상가가 지정받아 본인의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선 지정 처분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 A처럼 6급 장애인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에 따라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될 기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