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역시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참가인 C는 경기도지사에게 노선 변경 인가를 신청하여 2019년 7월 9일 인가를 받았고, 이후 피고 B조합에 운행시간 변경 신고를 하여 2019년 7월 26일 수리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와 참가인 C는 동일한 G 터미널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지사의 노선변경 인가처분과 B조합의 운행시간 변경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법정 제소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고,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조합의 운행시간 변경신고 수리처분은 취소했으나, 경기도지사의 노선변경 인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기존 시외버스운송사업자 원고 A 주식회사가 새로운 경쟁 사업자인 참가인 C 주식회사의 노선 변경 인가 및 운행시간 변경 신고 수리 처분으로 인해 영업권 침해 및 경쟁 심화를 우려하며 발생한 갈등 상황입니다. 참가인 C의 변경된 노선과 운행시간으로 인해 원고와 동일한 G 터미널을 운행하게 되자, 원고는 경기도지사와 B조합의 관련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90일을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이 사건 각 처분(노선변경 인가처분 및 운행시간 변경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경기도지사의 노선변경 인가처분과 피고 B조합의 운행시간 변경신고 수리처분에 각각 법률적 위법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조합이 2019년 7월 26일 주식회사 C에게 한 운행시간 변경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원고 A가 피고 경기도지사에게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경기도지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조합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 B조합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 측의 제소기간 도과 주장에 대해, 원고가 2019년 11월 21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처분 사실을 알았고 2020년 2월 20일에 소를 제기한 것은 90일 이내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피고 B조합이 참가인 C에게 한 운행시간 변경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했는데, 이는 해당 처분에 법률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피고 경기도지사의 노선변경 인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이는 원고에게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거나 처분 자체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두 개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다른 판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처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안 날'을 정보공개 청구 및 터미널 공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의 설립에 관한 조항으로, 피고 B조합이 이 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운행시간 변경신고를 수리한 주체가 됩니다. 셋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며, 이는 이 사건 노선변경 인가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넷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은 운행계통이나 운행시간의 변경 등 특정 사항에 대한 신고 또는 인가 절차를 규정하는데, 이 판례에서 피고 B조합이 수리한 운행시간 변경신고 처리가 이 조항과 관련하여 위법성이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제3자의 원고적격 법리가 이 사건 소송 요건 판단에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직접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여기서 '안 날'은 정보공개 청구나 관련 공지 등을 통해 처분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노선 신설이나 운행시간 변경과 같은 사업계획 변경 인가는 기존 사업자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행정기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처분의 위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원고적격)과 소송 제기 기한(제소기간) 등 소송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