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A가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안산시장으로부터 조업정지 5일과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10,500,000원, 그리고 초과배출부과금 219,464,69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시료 채취 과정이 부적절했으며 실제 배출량과 측정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 처분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시료 채취 및 보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상식적인 배출량을 훨씬 초과하는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안산시의 모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가동 시작 신고 후 시운전 기간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후 안산시가 공장 폐수를 점검하여 시료를 채취했고, 이 시료에서 아연이 기준치(5mg/ℓ)를 크게 초과하는 113.3mg/ℓ가 검출되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안산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A에 대해 5일의 조업정지 명령과 과징금 및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고, 결국 법원에 해당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수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오염도 검사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지, 특히 시료 채취 및 보존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안산시장이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해 2019년 11월 21일 내린 조업정지명령, 2019년 11월 28일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 그리고 같은 날 내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안산시의 첫 번째 오염도 검사 결과가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의 생산 공정과 폐수처리 공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아연의 양에 비해 검출된 양(113.3mg/ℓ)이 지나치게 많아 공정에 오류가 없었다면 나오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둘째,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응축된 아연 결정체가 시료 채취 시 포집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희박한 확률이며 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12일 뒤 다시 실시된 오염도 검사에서는 아연이 0.317mg/ℓ로 기준치(5mg/ℓ)를 훨씬 밑돌았으며, 원고가 주기적으로 실시한 자체 간이 검사(팩테스트) 결과도 일관되게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넷째, 피고가 시료 채취 및 보존 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르지 않아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저해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모든 행정 처분의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물환경보전법'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규정들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1.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배출허용기준): 이 조항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허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아연(Zn) 5mg/ℓ 이하의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했으나, 첫 번째 검사에서 113.3mg/ℓ가 검출되어 이 기준을 위반했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검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원고가 이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조업정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 안산시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조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3. 물환경보전법 제43조 (과징금): 조업정지 처분이 해당 사업장의 대외적 신용도 하락이나 고용 불안정 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조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원고의 요청에 따라 안산시장은 이 조항에 의거하여 조업정지 대신 10,5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4. 물환경보전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초과배출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 기간,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안산시장은 이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219,464,690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호 및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이 법률은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등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료 채취 용기를 시료로 3회 이상 씻은 후 사용하고, 현장 실험이 불가할 경우 시료 1ℓ당 질산(HNO3) 2mℓ를 첨가하여 보존하는 등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피고가 이러한 시료 채취 및 보존 방법을 따르지 않은 점은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