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버스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3개월 동안 관할 관청의 인가나 신고 없이 일부 노선에서 천연가스 버스의 운행 횟수와 거리를 임의로 늘려 운행했습니다. 이에 수원시장(이후 화성시장으로 권한 승계)은 원고에게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및 2,144,930원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 중 6개월 지급정지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사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9개 노선에서 804.31회, 63,396.27km를, 2019년 2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6개 노선에서 39.77회, 1,756.53km를 사업계획 변경 인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늘려 운행했습니다. 이에 수원시장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A사에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과 보조금 2,144,930원 환수 처분을 내렸고, 이후 A사의 주사무소 이전에 따라 처분 권한이 화성시장에게 승계되었습니다.
버스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 인가 없이 운행 대수나 횟수를 늘린 경우, 이에 따른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화성시장)가 2019년 9월 4일 원고(A 주식회사)에 대하여 내린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버스회사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인가나 신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행정청의 제재 처분은 위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6개월이라는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이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신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 이 법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인가 대신 '신고'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마)목: 이 시행규칙은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시내버스 운송사업에서 운행계통별 운행 대수 또는 운행 횟수가 '연간 10% 이내'로 증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변경 인가일 또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증감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인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3 제5호 및 시행규칙 제94조의3 제1호: 이 조항들은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운행 대수나 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 근거가 됩니다.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이 원칙은 행정기관의 모든 활동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목적 달성에 유효하고 적절해야 하며, 가능한 한 국민에게 가장 적은 침해를 주어야 하고,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반으로 환수된 보조금이 전체 보조금의 0.5%에도 미치지 않는 2,144,930원에 불과하다는 점, 관계 법령의 취지가 과당 경쟁 방지에 있다는 점, 그리고 보조금 지급 정지가 운송사업자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재적 처분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버스 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상 운행 대수나 횟수 등을 변경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관할 관청의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10% 이내의 증감'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가능하지만, 이전 인가 또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증감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행정청의 제재 처분이 위반 내용에 비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비례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반의 경중, 실제 부당 이득의 정도, 위반으로 인한 공익 침해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합니다. 특히, 보조금 지급 정지와 같은 제재 처분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재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