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으로, 2013년 신제품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결재 및 구매 미이행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2016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후 감봉 3개월로 변경되었으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그 후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불문경고로 변경되었고 다시 행정소송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이라 하여 취소되었습니다. 2019년 피고 성남시장은 원고에게 직무태만, 복종의무 위반, 사적 업무 수행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징계의결요구권한 없는 자의 요구)과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해임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시 소속 공무원인 원고는 2013년 신제품 개발 사업 관련 비위 혐의와 이후 직무태만, 상관의 직무상 명령 거부,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의 처분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남시장이 2019년 원고를 해임하자, 원고는 이번에도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성남시장이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특히 징계의결요구를 한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해당 징계요구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감사 과정의 편향성,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재량권 일탈·남용) 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성남시장이 2019년 6월 11일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6급 지방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권한은 임용권자인 성남시장에게 있으며,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관련 법령(구 지방공무원법, 구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징계의결요구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권한 없는 자가 한 징계의결요구에 기초한 해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특히 징계의결요구 권한의 유무를 다룬 판례입니다.1. 구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 징계를 하는 임용권을 가지며, 이 권한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2. 구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1항: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합니다. 이는 징계처분권자가 임용권자임을 명시하며, 징계의결요구 또한 임용권자의 권한 범위에 있음을 시사합니다.3.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1항: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권한을 위임했을 경우에만 구청장 등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즉, 이 규정만으로 조례에 의한 위임 없이 구청장에게 징계의결요구권이 직접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4. 구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 1]: 이 조례는 구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 사항을 규정합니다.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지만, 6급 공무원의 경우 징계에 관한 권한은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6급 공무원이므로 분당구청장에게 징계의결요구 권한이 없다고 판단된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징계를 요구한 기관이나 사람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관련 법규정(지방공무원법, 관련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절하게 권한 위임이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징계 요구는 그 자체로 위법한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한 징계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는지, 감사 과정에 편향된 부분이 없었는지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