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과천시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가 시행하는 D 조성사업과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H 연결고속도로 공사 사업에 중복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원고의 토지 중 일부인 G 토지 579㎡는 2014년 H 연결고속도로 사업에 수용되었고, 나머지 F 토지 445㎡는 2016년 피고에게 협의양도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두 토지의 면적 합계가 1,000㎡를 넘으므로 피고가 공고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협의양도한 토지 면적이 445㎡로 1,000㎡ 기준에 미달하고, H 연결고속도로 사업에 수용된 G 토지는 합산할 수 없다며 2019년 8월 협의양도인택지 부적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과천시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의 D 조성사업과 국토교통부의 H 연결고속도로 공사 사업이라는 두 개의 공공사업에 중복으로 편입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 중 일부인 G 토지가 H 연결고속도로 사업으로 수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토지 면적이 1,000㎡를 넘었으니 피고가 시행하는 D 조성사업의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직접 협의양도한 토지는 445㎡에 불과하여 1,000㎡ 기준에 미달한다며 택지 공급 부적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과거 피고의 공문 답변이 택지 공급 가능성을 시사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협의양도인택지 부적격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은 사업시행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피고의 내부 지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경우 1,000㎡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해야 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협의양도한 F 토지의 면적은 445㎡에 불과하며, H 연결고속도로 공사 사업으로 수용된 G 토지는 피고에게 협의양도된 것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전에 보낸 공문 답변의 취지가 'H 연결고속도로 중복구간에 대해서도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이 가능하나, E 우회도로 사업의 경우 추후 공급 기준이 설정된 후 구체적인 대상 및 방법이 확정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원고에게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의 기회를 확정적으로 부여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답변을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택지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적 아래 택지 공급의 세부 기준이 마련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4호 및 제10조 제4항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기준): 이 법령들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에 응하여 양도한 자에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1,000㎡ 이상의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협의양도한 F 토지의 면적이 445㎡로 이 1,000㎡ 기준에 미달하여 공급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 수용 및 보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고 보상하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원고의 G 토지는 H 연결고속도로 공사 사업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수용되어 대한민국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정한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면적 계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다만,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명확하고 확정적이어야 하며, 개인이 이를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공문 답변이 불확정적이었다고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