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여주시에 공장 신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는 해당 부지가 경관 훼손이 심하고,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피해, 대형차량 통행으로 주민 생활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여주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토사석 채취 및 골재 생산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18년 11월 16일 여주시 B 일대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여주시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여주시는 2차례에 걸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청했고, 이후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장조사 후 재심의를 거쳐 2019년 5월 10일 신청을 부결했습니다. 결국 여주시는 2019년 5월 14일 경관 훼손, 소음·분진 피해,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주시가 주식회사 A의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불승인 사유인 경관 훼손, 환경오염(소음, 분진) 발생 우려,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소통 지장 등의 공익적 판단이 타당한지와, 이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공익이 중대한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여주시가 내린 공장신설 승인신청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장 부지가 6개 마을의 한가운데 경사진 산에 위치하여 경관 훼손이 크고, 지대가 높아 아래 농지나 목장에 비산물, 매연, 소음 등이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주변에 다수의 주거지역, 교육시설, 마을이 존재하며, 공장의 특성상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제시된 저감 대책만으로는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대형차량 통행 증가로 인한 교통 지장 및 미세먼지 발생 우려도 인정했습니다. 특히 통학로 이용 시 교통혼잡 및 위험 증가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유사한 목적인 물류창고와 비교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장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여 합리적 차별로 보았고, 원고가 승인 없이 부지를 매수한 것은 원고의 위험부담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 공장건축면적이 500m²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집적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공장설립 승인을 할 때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장과 진입로 부지에 대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공장 설립 승인 여부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됨을 의미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개발행위 허가는 주변 환경과 경관과의 조화, 환경오염(대기·수질·토질오염, 소음·진동·분진 등) 발생 우려 없음, 주변 교통소통 지장 없음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불확정 개념이 많아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합리성이 없거나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장 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와 교통 지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여주시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하여, 공익이 사익보다 현저히 크지 않다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공장 설립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우려, 환경 훼손 등 공익적 가치가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장 설립 등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주변 환경과 경관 훼손 가능성,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 발생 우려, 교통소통 지장 여부 등 공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 주거지, 교육시설, 농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장 설립 예정 부지의 용도지역, 인근 환경, 기존 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등 지역 특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이 넓으므로, 신청 전 충분한 준비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장 설립 승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불승인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스스로 감수해야 할 위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행정 절차 완료 후 토지 매입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한 목적의 시설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과 환경 영향이 다르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