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도로공사의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외주업체 직원들이 실제로는 한국도로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근로자 지위 확인, 고용의무 이행 및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거나 한국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1996년 100% 출자 회사인 R(이후 B 등으로 상호 변경)을 설립하여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2002년 R사가 민영화된 이후에도 한국도로공사는 B사를 비롯한 여러 외주업체에 이 업무를 계속 위탁해왔습니다. 원고들은 이들 외주업체에 고용되어 한국도로공사의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시스템,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들은 비록 외주업체 소속이었지만, 실제 업무는 한국도로공사의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아 수행했으며, 한국도로공사 소속 직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도로공사와 외주업체 직원들 간의 관계를 근로자파견 관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과업지시서를 통해 업무의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정하고, 업무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지시·승인·협의·통보 절차를 두었으며, 외주업체 직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감독원과 함께 작업하거나 보고체계를 통해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외주업체는 근로자 선발, 배치, 교체 등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고, 그 외의 직원들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파견근로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사 직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차별했으므로, 그 차액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년이 도과한 원고 G(120)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현재의 법률상 지위를 다투는 소송의 특성상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어 해설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민법: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고용의제 원고들의 임금 청구 부분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때, 이 휴업수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중간수입만 공제 대상으로 삼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