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아버지 G이 사망한 후, 자녀들인 원고 A, B가 다른 자녀들인 피고 D, E, F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피고 D에게 증여한 재산 때문에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과 원고들의 유류분액을 계산하고, 원고들이 이미 상속받은 순상속액이 유류분액보다 많으므로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B는 아버지 G이 2018년 5월 4일 사망한 후, 다른 형제자매들 및 어머니 H와 함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아버지가 2006년 2월 10일 피고 D에게 5토지와 그 건물, 6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유류분(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아버지 G이 생전에 피고들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침해되었다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액을 407,412,892원으로 계산했으며, 원고들이 이미 상속받은 순상속액이 414,163,076원이므로 유류분액보다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는 유류분 부족액이 없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