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G와 H의 자녀들로, G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각자의 상속지분을 정리했습니다. 원고들은 G가 생전에 피고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하였고,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과 유류분액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보다 많아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