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특정감사 결과, C협회 회장이었던 원고 A에 대해 징계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B체육회는 원고 A에게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징계 사유가 없으며 징계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으나, 두 가지 징계 사유 중 D공제조합에 대한 '출자'를 '출연'으로 변경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C협회 정관을 위반하여 D공제조합 설립 비용 5,360만 원을 C협회 재산으로 대여한 것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개인적 이득이 아닌 공제조합 설립이라는 공적 목적을 위해 대여했고 전액 변제되었으며, 원고에게 장관 표창 등의 공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자격정지 6개월은 비위 정도에 비해 너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C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 A가 C협회 회장으로서 D공제조합 설립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사회에서 '출자'로 의결된 D공제조합 설립 자금 3억 원을 '출연'으로 변경하여 처리했다는 직권남용 의혹. 둘째, C협회 정관상 금지된 임직원에 대한 재산 대여 규정을 위반하여 C협회의 재산 5,360만 원을 D공제조합 설립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입니다.
피고 B체육회가 원고 A에게 내린 자격정지 6개월 징계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징계 절차가 적법했는지, 징계 사유(단체 운영 관련 직권남용 비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아닌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피고 B체육회가 2019년 1월 23일 원고 A에게 한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 B체육회가 원고 A에게 내린 자격정지 6개월 징계는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었으나, 징계 양정이 원고의 비위 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 B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9조(출석요구) 및 제33조 제2항(징계결정서): 징계의결을 위한 위원회 개최 7일 전 출석요구서 발송 및 징계결정서에 징계사유와 징계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징계 혐의자에게 소명 및 불복의 기회를 줍니다. 본 사건에서는 징계결정서에 구체적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절차를 통해 원고가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어 절차적 위법은 부정되었습니다. • B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징계 양정의 참작 사유) 및 제32조(징계 감경): 징계 사건 심사 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정도,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하며,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등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징계 양정의 합리성을 위한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 B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8조 제2항 별표1(징계 기준): 단체 운영 관련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견책,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을 정하고 있습니다. • C협회 정관 제46조(재산 대여 금지): 협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 포함)에게 협회 재산 대여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C협회 재산을 D공제조합 설립 비용으로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하다는 법리입니다.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비위의 경중, 피징계자의 공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법리를 적용하여 징계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체 규정 숙지 및 준수: 스포츠 단체 임원이나 관계자는 해당 단체의 정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 내부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관련 조항은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 용어의 정확한 사용: '출자'와 '출연'과 같이 법률적 의미가 다른 용어를 혼용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공식 문서 작성 시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명한 재산 관리: 단체 재산을 개인 명의 계좌로 잠시라도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체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재정 거래는 투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하며 단체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예외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징계 절차의 이해: 징계 대상자는 징계 절차 중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지며, 징계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 양정(수위) 결정 시 고려될 수 있는 자신의 공적이나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징계 양정의 합리성: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비위 사실의 경중, 피징계자의 공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징계 처분을 해야 합니다.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징계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