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산하의 종목단체인 C협회의 회장으로 재직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징계절차의 위법성과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을 주장하며 징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원고는 절차상의 위법과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징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징계절차 내에서 충분한 소명과 불복의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하여 절차상의 위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사회 결의에 반하여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협회의 재산을 대여한 행위가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고, 원고의 공적을 고려할 때 징계가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징계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징계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