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으나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하자보수 비용으로 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고 퇴직했으나,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진행한 방수공사에 하자가 생겼으므로 그 하자보수 비용을 임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고용주의 하자보수비용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에 기재된 각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2018년 9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하자보수 주장 및 임금채권 상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지급): 이 조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을 강조하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다른 채권(예: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금 등)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즉,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더라도 우선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별도로 그 채권을 주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한 방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임금채권과 하자보수비용 채권을 상계(정산)하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온전히 지급되어야 하며, 고용주가 다른 명목으로 이를 공제할 수 없다는 법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은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 등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연 20%의 높은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불된 임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고용주를 압박하고,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년 9월 6일부터 체불된 임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근로의 대가이므로,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잘못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다른 채무와 상계(정산)하려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그러한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임금 지급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관련 증거(근무 기간, 급여 명세, 미지급 임금액 등)를 잘 확보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