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했으나, 피고는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한 방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을 이유로 임금과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