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돌아가신 망인의 유증으로 피고에게 상속된 부동산 등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특별수익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고 원고들의 특별수익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으며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들 중 일부(원고들)는 다른 자녀(피고)가 망인의 유증에 의해 과도하게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법정 상속 지분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고 1심에서 승소했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는 유증된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어머니에게 지급된 예금이 원고들의 특별수익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유류분은 부동산 지분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가 받은 농지 등의 특별수익액(유증가액)이 감정 평가 과정에서 하천이나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과도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인의 예금 77,070,741원(이 사건 예금)이 어머니 H에게 지급된 것이 원고들의 특별수익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H의 특별수익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유류분 반환 방식이 원고들이 청구한 대로 부동산 지분으로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아닌, 그에 상응하는 돈으로 돌려주는 '가액반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토지의 이용 상황을 반영한 감정 평가액은 적법하며 피고의 특별수익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예금은 원고들이 어머니 H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H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H의 특별수익액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물반환을 명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 중 각 48/1000 지분에 관하여 2016년 11월 15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속법상 유류분 제도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여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침해당했을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반환 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6다71949 판결 등 참조). 또한 재산의 가치 평가와 관련해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이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감정평가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상속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공동 상속인들 간의 합의 내용이 중요하며 합의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면 이는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상속 재산의 가치 평가, 특히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실제 이용 상황과 공법상 제한을 기준으로 하므로, 토지의 일부가 하천이나 도로로 이용되는 등의 특수 상황이 있다면 이러한 점이 감정 평가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동 상속인들 간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의 내용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예금 등이 지급된 경우, 그것이 단순히 공동 상속인들의 편의를 위해 인출된 것인지 아니면 상속 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인지에 따라 특별수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유증 또는 증여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특별히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이를 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 관리의 불편함이나 분쟁 가능성만으로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