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공단이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지급해 미지급된 임금이 발생했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미지급된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공단이 지급하는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즉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를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하여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각종 수당이 실제보다 적게 지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2014년 4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은 초기 항소 주장이었던 기본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포함 주장을 철회하고, 대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미지급금 청구 기간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청구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외·휴일·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각종 수당을 재산정했을 때 발생하는 미지급 임금의 정확한 액수입니다. 셋째,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기본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기간을 확장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 점입니다.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표'의 원고별 '변경된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원들에게 상여금, 월정직책급,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된 시간외·휴일·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한 참고 사항입니다. 첫째,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상여금, 직책수당, 성과급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각종 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이는 각종 수당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수당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구제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셋째, 임금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