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비관리청 항만 건설공사를 시행한 후 총사업비를 보전받기 위해 인천항의 특정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인천항만시설이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에 해당하여 무상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주식회사 A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인천항만공사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항만시설은 해당 공사의 관할 항만시설로 보아야 한다며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6년과 2009년에 각각 B와 C 항만시설을 신설하여 2019년 및 2021년까지 무상 사용권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와 함께 총사업비 76,431,617,700원 규모의 F 비관리청 항만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2018년 1월 26일에 준공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건설공사 총사업비 중 원고 귀속분 약 114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 평택·당진항, 군산항, 그리고 인천항에 위치한 항만시설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했습니다. 1차 신청에서 인천항 부분은 항만공사 관할 항만시설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2차 신청에서는 약 101억 원의 원고 귀속분을 보전하기 위해 다시 인천항만시설의 무상사용을 신청했으나, 이 또한 같은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이 사건 소송의 피고로서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소송의 형식이 적법하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의 거부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식회사 A가 무상사용을 신청한 인천항만시설이 구 항만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된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시설의 관리권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출자되지 않았으므로 인천항만공사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인천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이 사건 소송의 적법한 피고이며, 원고가 제기한 소송 형식과 거부처분의 성격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의 관할 구역인 인천항의 항만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항만시설은 인천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에 해당하므로, 무상사용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최종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적격과 소송형식 및 처분성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하며 주식회사 A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 항만공사법의 입법 취지와 인천항만공사의 관할 구역 지정에 비추어 볼 때, 공사의 관할 구역 내 항만시설은 공사의 관할 항만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비록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이 사건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인천항만공사에 출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해당 항만시설이 인천항만공사의 관할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항만시설은 무상사용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에 해당하므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비관리청이 시행한 항만공사의 투자비 보전을 위해 다른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항만법」 및 「항만공사법」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만법」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4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7호는 해당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도 총사업비 보전을 위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단서에서는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법」 제4조 제4항은 공사의 관할 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의 항만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인천항만공사의 관할 구역인 인천항의 항만구역 내에 있는 항만시설은 항만공사법의 입법 취지(항만시설 개발 및 관리·운영 전문성 효율성 증진)에 부합하게 인천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비록 특정 항만시설의 관리권이 인천항만공사에 출자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시설이 항만공사의 관할 '구역' 내에 있다면 무상사용 면제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는 법리를 확립한 사례입니다.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총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해 다른 항만시설의 무상사용을 신청할 경우 신청하려는 항만시설이 어떤 항만관리청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관할하는 항만(예: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의 항만구역 내에 있는 시설은 설령 해당 시설의 개별 관리권이 항만공사에 출자되지 않았더라도 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공사가 관할하는 항만구역 내의 다른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은 원칙적으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신이 투자한 항만시설이 아닌 다른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단순히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를 넘어 '어떤 항만공사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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