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항만 하역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항만시설 무상사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후, 그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항만시설 신설공사를 시행하여 무상사용권을 취득했으며, 추가로 다른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인천항에 관한 부분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관할하므로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거부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인천항만공사의 관할 구역 내 항만시설은 인천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인천항만공사의 관할 구역 내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