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평택시 M 일원에서 진행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참가인인 조합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고, 원고들은 해당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인 조합원들입니다. 원고들은 참가인의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며,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사건 제1처분, 제2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사업비 증액이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고, 정관 변경 없이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제1처분은 이후에 이루어진 제2처분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2처분에 대해서는 기본행위인 실시계획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가 아니므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실시계획인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