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D사가 시흥시장으로부터 사설 봉안당 설치 허가를 받은 후, 해당 사업 허가권 및 관리 명의가 A재단으로 변경된 경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A재단은 2005년 D사로부터 봉안당 사업 허가권을 양수하고, 2006년 시흥시장으로부터 설치·관리자 명의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A재단이 봉안당 규모를 크게 확장하려는 시도(안치구수 105,125구로 변경)는 법적 요건 미비로 시흥시의 반려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최종 패소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시흥시가 2012년부터 A재단의 봉안당 영업을 '부적법하다'고 안내하고 현수막까지 설치하며 A재단의 봉안당 설치·관리권자 지위를 부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A재단은 시흥시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근본적인 '설치·관리권자 지위'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어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06년 시흥시가 A재단에게 보낸 명의 변경 신고 통지 및 정정 통보를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적법한 '수리' 행위로 판단하여, A재단이 봉안당 설치·관리권자 지위에 있다고 최종 확인했습니다.
사건은 D사가 시흥시장으로부터 사설 납골당(봉안당) 설치 허가를 받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D사는 1995년 10,108구 규모로 허가를 받았고, 1996년에는 25,004구 규모로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2005년 A재단이 D사로부터 이 봉안당 사업 허가권을 양수했고, 2006년 시흥시로부터 봉안당 설치·관리자 명의를 A재단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A재단은 2008년 봉안당 규모를 대폭 확장하려 했으나 (안치구수 105,125구), 시흥시는 법적 요건(5,000구 제한 및 재단법인 설립 요건) 미비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A재단은 이 반려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9년 1심, 2010년 항소심,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후 시흥시는 2012년부터 인근 지자체에 A재단 봉안당이 '부적법한 영업'임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고, 심지어 봉안당 진입 도로변에 '시흥시에서 허가(신고)된 봉안시설이 없습니다.'라는 현수막까지 설치했습니다. 이에 A재단은 시흥시의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흥시가 A재단의 봉안당 설치·관리권자 지위를 계속 부인함에 따라, A재단은 자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확인받기 위해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재단이 시흥시에 사설 봉안당 설치·관리자 명의 변경 신고를 하고 시흥시가 이를 통지한 행위가 법률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시흥시가 A재단의 봉안당 설치·관리권자 지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A재단에게 그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회생채무자 A재단이 별지1 부동산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에 소재하는 면적 5,318m², 안치구수 25,004구의 사설 봉안당에 대한 설치·관리권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인 시흥시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시흥시가 A재단의 봉안당 설치·관리권자 지위를 부인하며 A재단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구체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으므로, A재단에게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봉안당 설치 신고 및 설치 변경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시흥시가 2006년 5월 15일 A재단에게 장사시설 설치·관리자 명의 변경 신고를 통지하고, 2006년 6월 27일 명의 변경 정정 통보를 한 것은 A재단의 봉안당 설치 변경 신고에 대해 시흥시가 A재단의 자격 요건 구비를 확인하고 봉안당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수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흥시가 이 '수리'를 취소하지 않는 한, A재단은 해당 봉안당에 대한 설치·관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인 A재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준용):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소의 이익'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며, '확인의 이익'이 필요한데, 이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 판결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시흥시가 A재단의 봉안당 설치·관리권자 지위를 부인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사설 납골시설(봉안당)을 설치·관리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 조항에서 말하는 '신고'가 단순한 자기완성적 신고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봉안당 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 사설 화장장 또는 사설 납골시설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이 설치 변경 신고 대상임을 규정합니다.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 5.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사설 납골시설의 설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계획 및 변경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신고 처리 절차에는 서류 검토, 현장 실사, 관계기관 의견 조회, 결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법리: 법원은 시흥시가 2006년 A재단에게 보낸 명의 변경 신고 통지 및 정정 통보를 A재단의 설치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로 판단했습니다. '수리'는 신고를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법령에 따라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신고필증 교부'와 같은 특정 형식적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의 행위가 신고의 유효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면 수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일단 수리가 이루어진 이상 행정청이 이를 취소하지 않는 한, 신고의 효력, 즉 설치·관리자의 지위는 유지된다는 것이 이 판결의 주요 법리입니다.
행정기관이 명의 변경 통지를 하거나 정정 통보를 했다면, 이는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수리' 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봉안당처럼 '신고'를 통해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 신고가 적법하게 접수되고 행정기관이 이를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설치·관리권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특정 시설의 적법성을 부인하는 외부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해당 시설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서는 시설 변경이나 확장은 별도의 절차와 허가/신고가 필수적이므로, 기존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