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원고)는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용역 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와 D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아 추진위원회에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약정된 운영경비와 주민총회 경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추진위원회는 가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갚아야 할 용역비와 대여금 채무에 대해, 원고에게 돈을 빌려준 피고 C와 D가 원고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고 공탁된 금액을 배당받으면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 조합이 원고의 채권자들(C, D)에게 변제 및 공탁한 금액이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채권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피고 C와 D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빌려준 후, 구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연 30%)을 초과하는 약정 이자와 수수료를 적용하여 원고의 채권을 추심하거나 배당받았는데, 법원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계산된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 C는 43,983,118원, 피고 D은 1,862,5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원고)는 2014년 1월 24일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 용역 가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에 필요한 사업 자금을 대여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개인 투자자들인 피고 C와 피고 D로부터 각각 1억원(실제 7천만원 대여)과 5천만원을 대여받아 이 돈을 추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2억 원, 피고 D에게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가계약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지급하기로 한 운영경비 1억 5천만원 중 3천만원과 제4차 주민총회 경비 1천만원 중 500만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5년 6월 4일 가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의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한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 조합)이 2016년 7월 7일 설립되었습니다. 피고 C와 D는 자신들이 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했고, 피고 조합은 이에 따라 2016년 12월 26일 피고 C에게 8천5백만원, 피고 D에게 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은 2017년 1월 9일 125,205,480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이 배당 절차에서 피고 C는 83,471,912원, 피고 D은 41,735,956원을 각각 배당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해 용역비, 대여금, 손해배상 청구로 5천5백만원을, 피고 C와 D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공동하여 6천만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가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및 그 책임 소재를 판단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용역비, 대여금,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와 피고 조합이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변제 및 공탁한 금액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C와 D가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구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재건축 정비사업 가계약이 원고의 자금 대여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와 대여금은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피고 C, D)에게 이미 변제 및 공탁된 금액으로 인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C와 D가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구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연 30%)을 초과하는 이자 및 수수료를 약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을 추심하거나 배당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초과 지급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