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는 지게차 운전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인 주식회사 B의 지시로 지게차 운전 업무를 배정받았습니다. B사는 A에게 적절한 운전 및 안전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고, A는 지게차 작업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당해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는 B사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B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7월경 피고 주식회사 B와 근로계약을 맺고 지게차를 이용한 피킹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지게차 운전 경험이 없음을 피고 대표에게 알렸지만, 자격증이 없어도 운전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제대로 된 운전 및 안전 교육 없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8월 14일, 원고는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기둥에 충돌하려 하자 지게차에서 뛰어내리다가 기둥과 지게차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비장 파열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피고 B)가 근로자 A에게 안전 교육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근로자 A의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비율로 책임을 제한할 것인지, 그리고 산재보험 급여가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될 것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48,205,85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8월 14일부터 2019년 4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3/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또한 지게차 운전 미숙과 사고 발생 직전 급하게 지게차에서 뛰어내려 더 큰 상해를 입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었고,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 장해급여와 요양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즉 '안전배려의무'와 관련된 주요 판례입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지게차 운전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운전 및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을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에 따른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지게차에서 급히 뛰어내려 더 큰 상해를 입은 점을 들어 원고의 과실을 30%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와 손해배상 청구 간의 관계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이미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다면,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산재 급여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장해급여와 요양급여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으나, 휴업급여는 원고가 청구한 일실수입 기간과 달랐기 때문에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해 중복하여 보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근로자로서 업무 배정 시 본인의 경험이나 숙련도가 부족한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안전 교육이나 적절한 장비, 작업 환경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작업을 거부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병원 진료 기록, 진단서, 산재 신청 관련 서류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산재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인지하고 산재 보상금액과 손해배상금액 간의 공제 관계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과실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돌발 상황 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