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케이티는 이동전화 및 인터넷 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수령했습니다. 케이티는 이 위약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했으나, 이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분당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경정청구)을 요청했습니다. 분당세무서장은 일부 위약금에 대해서는 환급했으나, 인터넷통신 단말기 할인 관련 위약금 및 이후 모든 서비스 할인 위약금에 대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아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케이티는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위약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케이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약정기간 내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위약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위약금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했으나, 2014년 7월과 11월, 2015년 1월에 걸쳐 이 위약금들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당세무서장에게 총 2000억 원이 넘는 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경정청구)을 요청했습니다. 분당세무서장은 2014년 11월에 2011년 1기분 위약금 79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7.2억 원을 환급했고, 2015년 1월에는 2011년 2기부터 2013년 2기분 위약금 1890억 원 중 용역 할인 관련 부가가치세 약 170.8억 원을 환급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통신 단말기 할인 관련 위약금 10.5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9600만 원은 '장비 판매 대금 회수 성격'이라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2015년 3월에는 2014년 1기분 용역 할인 위약금 570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51.8억 원에 대해서도 '용역 공급 후 중도 해지에 따라 지급받는 가액'이라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케이티는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중 계약을 중도 해지하여 통신사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분당세무서장)가 원고(케이티)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위약금(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요금, 모뎀 임대료, 단말기 할인금액 기준)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을 의미하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약금을 당초 할인된 공급가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요금제 인가/신고 제도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케이티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개념과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며,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를 포함합니다. 중요한 법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관계가 없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제1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에 따라 위약금을 공급대가로 의제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약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 서비스 등 약정 계약 시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의 법적 성격은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 시에는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아니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정 기간 내 중도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은 당초 제공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이 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당국이 이러한 위약금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 한다면, 해당 위약금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성격임을 증명할 자료(약관, 계약서, 위약금 산정 방식 등)를 준비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 해지의 경우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는지 약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