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개발구역 내 A교회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교회 부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이 분양신청 통지 시 분담금 추산액 산정 기준을 적절히 제시했고, 종교시설에 대한 별도 배정이나 보상 합의가 없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법적 차이를 들어 과거 유치원 관련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A교회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구역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입니다.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A교회는 분양신청 통지 시 구체적인 분담금이 명시되지 않아 정보 부족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이나 건축비 보상 계획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종교 활동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위법하고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중 교회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분양신청 통지 시 구체적인 분담금액이 아닌 추산액의 산정 기준만 제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종교시설 배정이나 그에 대한 특별한 보상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재개발 사업에서 종교시설 소유자가 차별 취급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재건축 사업 관련 판례를 재개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인 A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A교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분양신청 통지에 구체적인 분담금 대신 추산액 산정 기준을 제시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종교시설 소유자가 특별히 부당하게 차별받는다고 볼 수 없으며, 종교단체와 조합 간에 종교시설 건축이나 건축비 부담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은 법적 성격과 조합원 자격 요건 등에 차이가 있어, 재건축 관련 선행 판례를 재개발 사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