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B은 마약류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특히 해시시 제조 미수 및 해시시 제조 목적 대마 소지 부분에서 원심은 두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여 징역 5년(A)과 징역 4년(B)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항소심에서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피고인 B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이 해시시 제조 미수 및 대마 소지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의 해당 혐의도 공동정범이 아닌 단독범으로 다시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0만 원이,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관련 압수물은 몰수되었습니다. 두 피고인이 외국인임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좁은 방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했습니다. 피고인 B은 강원도에서 채취한 대마 약 400g을 거주지에 보관하며 건조했고, 이후 해시시를 제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마 소지 사실과 해시시 제조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피고인은 2024년 3월 27일 함께 약국 두 곳에 들러 해시시 제조에 필요한 아세톤 15병을 구입했고, 안산시의 한 호실에서 해시시 제조를 시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현장에는 대마 종자 가루, 양은 냄비, 아세톤 등이 널브러져 있었고 심한 아세톤 냄새가 났습니다. 피고인 A은 자신은 B의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동정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해시시 제조 미수 및 제조 목적 대마 소지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는지, 아니면 방조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 오인 여부였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주장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과 B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21호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5, 7 내지 20호(일부 소모분 제외)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 제24호(소모분 제외)와 25호는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해시시 제조 미수 및 대마 소지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 B의 해당 혐의는 단독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외국인 피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해시시 제조 및 대마 소지 범행에 직접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범행을 알고 있었고, 아세톤 구입에 동행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도왔으므로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공동정범 판단을 파기하고 방조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은 단독으로 주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와 국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된 형법상 공동정범 및 방조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공동정범(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두 명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객관적으로는 함께 범죄를 실행하고 주관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각자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알거나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해시시 제조 및 대마 소지 범행에 대해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나 공모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공동정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방조범(형법 제32조) 방조범은 정범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쉽게 해주는 모든 직접적, 간접적 행위를 말합니다. 물질적 방조뿐만 아니라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정신적 방조 행위도 포함됩니다. 범행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범행을 예상하고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해시시 제조 계획을 알고 있었고, 아세톤 구입에 동행하며 제조 장소에 함께 머무른 행위 등이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인 B은 해시시 제조 미수, 해시시 제조 목적 대마 소지, 메페드론 소지, 대마 소지 및 흡연 등 여러 마약류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A은 해시시 제조 미수 방조, 대마 소지 방조, 대마 흡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4. 축소사실 인정 법리(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등)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래 기소된 범죄보다 가벼운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 사실(예: 공동정범 혐의를 방조 혐의로)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공동정범 혐의가 방조 혐의로 변경되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한 투약이나 소지뿐만 아니라, 제조 시도, 보관, 그리고 타인의 범죄를 돕는 방조 행위까지도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친구나 동거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재료 구입에 동행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방조범으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거 공간이 협소하여 타인의 마약류 보관이나 제조 행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도 관련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따르며,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성 때문에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 국내 전과 유무 등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