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해시시 제조 및 대마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A는 방조죄로, 피고인 B는 유죄로 인정된 사건. 피고인 A는 해시시 제조 및 대마 소지에 대한 공모가 아닌 방조로 판단되어 형이 감경되었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해시시 제조 및 대마 소지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형이 선고됨.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었으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생략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