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회사 E의 직원 A, B, C는 회사의 냉동·냉장 물류 의뢰 정보를 경쟁사인 P사에 제공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2020년 7월 16일 징계 해고되었습니다. 이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들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원고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재판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주식회사 E의 신규사업팀 직원이었던 A, B, C는 팀장 H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가 확보한 냉동·냉장 물류 보관 및 운송 의뢰 정보를 경쟁사인 P사에 장기간에 걸쳐 수십 건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회사는 이들을 직무상 비밀 누설 및 회사 손실 야기를 이유로 징계 해고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회사가 수행할 능력이나 계획이 없던 사업 분야의 정보를 넘긴 것이므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이 아니며, 팀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구체적인 손실액도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의 냉동·냉장 물류 의뢰 정보를 경쟁사에 제공한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회사가 냉동·냉장 물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직원들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팀장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음을 참작하더라도 징계 해고가 과도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징계 해고가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쳤고 사업의 기밀을 경쟁사에 제공한 행위는 분명하며 이는 원고들이 임무에 위배됨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냉동·냉장 물류 사업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원고들의 행위로 인해 회사가 영업 기회 상실 등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팀장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오랫동안 여러 건의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을 다투는 민사소송입니다. 해고처분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존중하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는 회사의 사업 목적과 성격,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취업규칙상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19조 제6호('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사회적, 도적적으로 분쟁을 야기시켜 회사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 해고 가능)가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는 사업의 현재 활성화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합니다. 설령 회사가 특정 사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영위하지 않거나 처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고객 정보나 의뢰 정보는 회사의 잠재적 자산이므로 무단으로 경쟁사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상사의 지시라 할지라도 그것이 명백히 회사 이익에 반하거나 위법한 행위임을 인지했다면 단순히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더욱 무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입은 손실이 구체적인 금전적 액수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영업 기회 박탈, 경쟁력 저하, 신뢰 관계 훼손 등 무형의 손해가 인정되면 징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위반하여 회사의 핵심 이익을 침해한 경우, 회사는 징계 재량권을 행사하여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회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