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동개발 사업약정에 따른 수익 분배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C 소유의 토지와 사업권 매도로 인한 수익도 약정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금액이 수익금이 아니라 초기 투자금에 대한 보상이라며, 약정에 따른 매각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공동사업약정이 물류창고 매각 후 발생하는 매각차익을 분배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매각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받은 금액은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보상으로 보이며, 약정에 따른 수익 분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