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항소했으나,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법령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원고는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의 횟수와 처분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