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교사의 신분으로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하여 총 1,900여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한 혐의와 13세 피해자 1명을 두 차례 유사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원심 및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특정 법률 조항, 즉 2020년 6월 2일 신설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7항(상습성착취물제작)의 적용 시점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환송 후 다시 병합 심리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으며 압수된 성착취물 관련 증거물은 몰수 또는 폐기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6년간 교사라는 자신의 직위를 악용하여 약 120명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가슴이나 성기 등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시키는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하여 총 1,900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알게 된 만 13세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두 차례에 걸쳐 유사강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아동 성범죄에 대해 법원은 그 죄책을 매우 무겁게 보았으며, 특히 2020년 6월 2일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상습범 처벌 조항이 신설되면서, 법 개정 전후의 범행에 대한 법 적용 방식이 주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2020년 6월 2일 신설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7항(상습성착취물제작) 조항의 적용 범위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그 이전의 제작 행위는 별도의 법률을 적용하여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소지, 성적 학대, 미성년자 유사강간 등 여러 범죄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통합 선고되어야 하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제1, 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범죄에 사용되거나 생성된 압수물 중 성착취물 관련 증거들은 몰수하거나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장기 실형 선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제한으로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성적 학대, 미성년자 유사강간 등 복합적인 범죄에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특히 법률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상습범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치료 및 취업 제한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형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그리고 성적 학대 행위는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로, 관련 법률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교사 등 아동·청소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 한 개라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것 자체가 범죄이며, 그 수가 많거나 범행 기간이 길수록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률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므로, 법 개정 시점에 따라 특정 행위의 처벌 조항이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설령 피해 아동이 직접적인 협박 없이 촬영에 응했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는 등의 행동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