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중도금 지급을 지체한 것에 대해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것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중도금 지급 지체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충분한 금액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계약 해제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중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도금 지급 지체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주장한 금액 지급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연체 이자를 대신 변제하고, 사업부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